[방송] 부산 KBS1 TV K-토크 ‘청소년 폭력 어떻게 막을 수 있나’ 토론 패널 출연 > 언론/외부활동

본문 바로가기

  • 성명
  • 연락처
  • 상담시간
  • 전달
    내용
언론/외부활동

[방송] 부산 KBS1 TV K-토크 ‘청소년 폭력 어떻게 막을 수 있나’ 토론 패널 출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08-27 15:29 조회2,484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작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여중생 학교폭력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SNS을 통해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여학생 사진이 공개되면서

전국민이 놀랍고, 안타깝고, 분노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017916부산 KBS1 TVK-토크에서

청소년 폭력 어떻게 막을 수 있나 라는 주제로

청소년 폭력의 현황,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5876b92dba3367b15e51dad4212ae5da_1535351

 

이날 토론에서는 특히나

- 그동안 쌓아온 정말 다양한 학교폭력 상담 경험과

- 변호사로서 소송에 참여하였던 학교폭력 관련 형사사건 경험들을 토대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법률 정보,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 나눈 이야기들 중 몇 가지 여러분께도 꼭 공유해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고 유념하시길 조언드리며,   

  

토론 당시 함께 다루었던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소년법이 무엇이고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왜 논란이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학교폭력 관련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

 

 내가, 혹은 나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 무조건 신속성이 중요.

 피해학생은 무조건 빨리 학교전담경찰관, 학부모, 교사 등에게 피해사실 신고.

 많은 피해학생이 오히려 자신의 잘못처럼 여기거나 부끄럽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늦어질수록 폭력사실의 인정이나 증명이

 어렵고 피해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는 아이의 이상행동이 인지되면 반드시 학교폭력을 의심하고,

 하루빨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후에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 소집 전에

 ‘사전 긴급조치(ex. 가해학생 접근금지 등)’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소송,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하니 다양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3차 피해도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은 유난히 많은 학생들이 2, 3차 피해의 피해자, 가해자가 되는데,

  이 또한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3차 피해 유형은 폭행 사진의 유출, 배포, 희화화 등 피해학생을 조롱하거나 

 가해학생의 과도한 신분노출 및 가족들까지 노출, 가해학생 동명이인에 대한 

 사이버테러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고, 사실이 아니라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

 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자 : 안영주 / 상호명 : 안영주 변호사사무소 / TEL : 051-507-7785 / FAX : 051-505-7784
대표자 메일 : iris2421@naver.com / 주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40 서정빌딩 801호 / 사업자번호 : 607-19-78994
Copyright © 안영주 변호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