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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활동]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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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08-28 15:50 조회2,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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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주관하는 성폭력 상담원 교육에 이어,

가정폭력 상담원교육 강사로 참여하여

 

가정폭력 상담원 분들께서 각 피해자 분들에게 적합한지원을 해드리고, 

궁금한 점을 시원하고 정확하게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제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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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시간에는

1.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는 친족, 가족구성원에는 누가 포함되는지,

2. 가정폭력의 의미와 이와 관련된 법률의 내용,

3. 그리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 제도/지원의 의미와 내용(가정보호사건,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등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여 피해자 분들에게 정확히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께서 제게 정말 많이,자주 물어보시는 부분이 바로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등 이러한 제도, 용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개념을 헷갈려 하시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상담원 분들께서는 더욱 확실히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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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pixabay.com

 

 

혹시 상담원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이와 같은 개념이 궁금하시거나 혹은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언제든 주저말고 연락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입은 상처는 무엇으로도 보상, 치유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근절에 애쓰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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