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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문] 산재처분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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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09-20 17:27 조회2,7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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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인터넷 한국일보에서 다룬 산재처분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된 주제로

법률자문을 드렸는데요, 

 

 

산재처분과 관련하여 주요한 자문 내용을 이웃님들께 공유드리면 

유사한 고민이나 분쟁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주요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기본 Key Word 3 ]

 

1.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기본, 업무상 재해 인정

2. 업무상 재해 인정의 핵심 관건! 업무 연관성

3. 산업재해 불승인 시 또 하나의 대응방법, 행정소송

 

하나씩 간략하게 정리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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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pixabay.com

 

 

1.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기본, 업무상 재해 인정

산업재해 보상,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상이란,

보통의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고용주)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출장이나 출근 도중 등도 포함하며 보상책임은 사용자(고용주)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을 통해

업무기인성을 초론할 수 있는 경우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법원은 특정 기간에 집중된 과로나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 인정의 핵심 관건! 업무 연관성

, 그렇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이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다면 ·간접적인 업무연관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근무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겼다고 무조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은 

친 이유, 병이 걸린 이유가  업무와 연관이 있었느냐가 핵심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 모임 등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고용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산업재해 불승인 시 또 하나의 대응방법, 행정소송

 

그런데 위와 같은 소명을 한다는 것이 일반인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 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대응방법이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기존 승인신청에 거부당한 사유서, 기타 증거자료, 그동안의 근로관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정리한 자료 등을 토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정소송 전에 꼭 한 번쯤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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