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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된 후에 새롭게 상속인이 나타났다면? - 머니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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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6-10-04 15:56 조회2,8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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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 부부의 친자로 출생신고되어 자랐지만 2013년 자신의 친아버지는 이미 61년 전에 사망한 큰아버지 C씨라는 사실을 알고 “C씨를 친아버지로 인정해달라”며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A씨에게 “인지청구를 낼 수 있는 시한이 지났다”라며 각하 판결했고, 상고심에서 대법원 특별3부도 원심을 확정판결(20XXXXXX)했다. 

재판부는 “인지 청구소송은 생부가 숨진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한다”면서, “A씨는 친부가 숨진 사실을 안 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인지 청구소송을 내면 상속으로 생긴 법률관계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례와 같이 생부나 생모를 찾게 되어 법적 자녀로 인정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인지청구’의 소송이다. 

▶친부모 찾는 ‘인지청구’, 친부모 사망 안 후 2년 내에 청구해야 

대부분 인지청구의 소송은 상속을 앞두거나 염두에 두고 벌어진다. 얼마 전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 배우자의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으나 상속 권리를 찾기 위한 혼외자의 인지청구소송은 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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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란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생하게 된 자녀를 말한다. 이에 대해 안영주 법률사무소의 안영주 변호사는 “비록 법적인 혼인관계는 아닐지라도 혼외자도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면서, “따라서 생부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혼외자가 법적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것을 ‘강제인지’라고 한다. 안영주 변호사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 통해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할 수 있어

인지청구 후에 친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영주 변호사는 “친자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의학적인 검사 등을 명할 수 있다”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 등 친족을 상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0일 내의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만약 아버지 사망 전에 인지가 된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아버지 사망 후 다른 형제자매들과 같이 상속재산을 받게 된다. 

안영주 변호사는 “만일 아버지 사망 후에 인지가 되어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는 생부나 생모가 사망한 후 인지소송 등을 통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기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액수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즉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된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종료된다면 청구가 불가능하다. 

또한, 안영주 변호사는 “여기서 ‘침해를 안 날’이란 인지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침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통해 단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특정한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영주 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을 비롯한 가사 사건은 어렵지는 않으나 독특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에 기반을 둔 안영주 변호사는 가사, 행정, 민사, 형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성문화지킴이 회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도움말: 안영주 법률사무소 안영주 변호사 051-507-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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