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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부모도, 자식도 형편 빠듯…“부양료 내놔라” 소송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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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6-10-04 15:59 조회3,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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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간 정이 소중하게 떠오르고 있지만, 해마다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100세 시대 노인 빈곤율이 급증하며 발생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족 간 부양료 청구 소송은 총 104건 접수됐다. 2011년 86건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단위로는 2005년 151건에서 2014년 262건으로 10년 새 1.7배가 됐다. 


20160504001700_0_99_20160507100307.jpg?t부모도 자식도 다같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물려준 집을 되돌려달라며 자녀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부양료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물려준 집 돌려달라며 부자 간 세 차례 소송=유모 씨는 아들과 세 번 소송을 했다. 아들에게 물려준 집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다. 유 씨는 2013년 아들에게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집을 물려줬다. 그러나 아들은 같은 주택 1층에 살면서도 2층에 사는 부모를 찾아오는 일이 드물었다. 어머니의 병환이 악화되자 요양시설에 입원할 것만 권유했다. 이에 유씨는 아들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아들은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왜 아파트가 필요하냐”며 단칼에 거절했다. 부자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이내 소송에 이르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부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주목했다. 당시 부자는 ‘(재산)증여를 받으면 같은 집에서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항이 민법 561조에 규정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며 “아들이 계약 조건을 다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가 충분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에 수긍해 “아들이 아버지에게 집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약값도 안 대주는 아들 괘씸”…20세 아들에게 부양료 청구=정모 씨는 지난해 아들에게 부양료 1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년 간 아들을 키웠지만 뇌출혈을 앓는 자신에게 약값도 대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정 씨의 재판을 심리한 광주지법 재판부는 “아버지는 미성년 당시의 자녀에 대해 양육 의무를 지므로 이같은 이유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며 정 씨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같은 부양료 청구 소송의 대부분은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는 형태의 것이 많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대체로 부양을 조건으로 물려줬던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많고, 계약을 맺지 않았을 때에는 단독으로 부양료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부모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근로 의욕이 있는 지를 통상 고려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같은 부양료 청구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자녀세대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고, 부모세대도 노인 빈곤에 시달리며 이같은 소송이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소송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부양료를 반환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정담의 안영주 변호사는 “막연하게 효도하겠다는 말만 듣고 섣불리 재산을 넘겨줬다가는 분쟁만 키울 수 있다”며 “계약서를 써두고 장래 받게 될 부양료를 계산해서 부모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등기처분을 해두거나, 계약서에 조건을 위반할 시 다시 돌려받는다는 구절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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