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자칫 무효가 될 수 있는 유언장 작성,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언으로 해야 분쟁의 소지 줄어 - 헤럴드경제 > 언론/외부활동

본문 바로가기

  • 성명
  • 연락처
  • 상담시간
  • 전달
    내용
언론/외부활동

[언론기사] 자칫 무효가 될 수 있는 유언장 작성,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언으로 해야 분쟁의 소지 줄어 - 헤럴드경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6-10-04 15:58 조회3,168회 댓글0건

본문

 

최근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2012다71688)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전후 사정은 이렇다.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 남매인 A씨와 B씨에게 ‘모든 재산을 아들 A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어머니가 사망했다.

어머니는 유언장에 작성 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이름을 쓴 뒤 날인했으며, 그 옆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OO동에서’라고만 기재했다. 어머니 사망 전 A씨와 B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B씨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하는 대가로 A씨에게 4500만원을 받는다’고 합의했고, A씨는 B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어머니 사망 후 B씨는 상속을 이유로 부동산의 지분을 A씨와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이에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냈던 것이다. 1심과 2심은 “어머니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A씨가 거주하던 OO동으로 보이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으므로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언장의 주소는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 갖춰야 
하지만 대법원 민사1부는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설령 망인이 OO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OO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안영주 법률사무소의 안영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영주 변호사는 “이때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법이 허용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이처럼 유언장 작성을 둘러싸고 유효와 무효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다. 유언장에는 유산의 처분이나 유족에 대한 훈계 등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이에 안 변호사는 “방식뿐 아니라 유언장의 내용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라’든지, ‘어디에 묻어 달라’든지 하는 등의 유언 내용은 윤리적 효력은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언은 언제든지 취소나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장의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가장 나중에 작성된 것이 무조건 유효하게 된다. 민법이 허용하고 있는 유언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방식이며 이외의 유언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자필로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로 출력한 유언의 경우 공증을 받지 않은 한 유효하지 않다. 이에 안 변호사는 “동영상이 많이 활용되는 요즘에는 유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이름, 날짜, 구술, 증인 등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른다면 유효하다”고 설명한다.

현명한 유언상속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이처럼 올바른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사후에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하겠다. 안 변호사는 “하지만 법에 따라 제대로 유언을 하고 그대로 집행하였다고 해도 상속 분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영주 변호사는 “현명한 유언상속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언의 내용이나 방식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준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안영주 변호사는 가사, 행정, 민사, 형사 소송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부산지역민들의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현재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성문화지킴이 회원으로서 법률자문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도움말: 안영주 법률사무소 안영주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자 : 안영주 / 상호명 : 안영주 변호사사무소 / TEL : 051-507-7785 / FAX : 051-505-7784
대표자 메일 : iris2421@naver.com / 주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40 서정빌딩 801호 / 사업자번호 : 607-19-78994
Copyright © 안영주 변호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