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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배우자의 성관계 없는 부정행위에도 제3자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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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6-10-04 15:21 조회3,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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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에 가담해 혼인관계 파탄 낸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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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가정법원은 성관계를 맺은 간통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이 타인 가정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다면 파탄난 가정의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2013드합631)을 내렸다.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상대 여성에게 아내가 손해배상청구를 해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남편 ㄱ씨는 동호회를 통해 ㄷ씨를 만나 친밀하게 지내다가 ㄷ씨에게 쓴 연애편지를 아내 ㄴ씨에게 들켰다. 또한, ㄱ씨는 ㄷ씨와 심야시간에까지 지나치게 잦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았고, ㄷ씨의 주식을 관리해주며 옷도 사주었다. 

아울러 ㄱ씨는 ㄷ씨와 신체접촉을 하며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ㄴ씨의 친구에게 목격되었고, 수개월간 ㄷ씨는 ㄱ씨에게 매일 모닝콜도 해줬다. 그러자 ㄴ씨는 남편 ㄱ씨에게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기도 했다. 

상대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인지 상간자의 인식 여부가 중요 

결국 ㄴ씨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ㄷ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ㄷ씨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는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재판부는 “ㄷ씨는 ㄱ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ㄴ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ㄴ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ㄷ씨 역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런 사례에 대해 안영주 법률사무소의 안영주 변호사(사진)는 “이혼 시 손해배상,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이때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인가 여부”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만약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자신이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점을 감추어서 속인 경우 상간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간통죄 성립의 요건들 

간통이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배우자란 법률상의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한 상태여야 한다. 만약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라면 배우자가 외도를 해도 간통죄로 고소를 하지 못한다. 

안 변호사는 “몇 십 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하는 반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에는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해도 간통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이때 고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다. 또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한다. 

간통죄 고소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 

안 변호사는 간통죄 고소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면서 “간통의 종용이란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를 뜻하며, 유서란 배우자의 간통에 대해 사후 승낙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변호사는 “간통고소를 한 후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간통죄 고소를 위해서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무턱대고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인정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증거들을 숨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영주 변호사는 “만약 직접적인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간통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안영주 변호사는 가사, 행정, 민사, 형사 소송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또 현재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성문화지킴이 회원으로서 법률자문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도움말: 안영주 법률사무소 안영주 변호사 051-507-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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