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아청법 잘 모르고 있으면 법적 분쟁 야기될 수도… 부산 지역민들의 친근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인, 안영주 변호사 - 한국일보 > 언론/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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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아청법 잘 모르고 있으면 법적 분쟁 야기될 수도… 부산 지역민들의 친근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인, 안영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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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6-10-04 16:00 조회3,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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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인 변호사 이미지를 탈피해 보다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범죄에 더 취약한 존재이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19세 미만 이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하고 있고,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뜻하는 유사강간 행위는 무기징역 없이 5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그러나 상습범행 등 가중처벌 요건이 있어도 실제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법원이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면 형을 절반까지도 줄일 수 있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청법상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야 할 사람이 작량감경으로 2년6개월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이웃 등 면식범인 점을 고려해볼 때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서는 가해자를 다시 가까이 두고 살아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안영주 법률사무소의 안영주 변호사는 “면식범의 집행유예 처분에 따른 2차 피해의 가능성과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소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까지는 강간죄 형량을 높이도록 개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변호사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아청법과 관련하여 제안한 법률안처럼 성범죄자를 무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감경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억지력을 높이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법감정과 일치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청법 위반의 기본 사항 

아직도 아청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 처벌기준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안영주 변호사는 “물론 관련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는 일반인들에게 굳이 아청법에 대한 처벌기준을 알아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칫 실수로 아청법 위반행위를 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알아두면 유익한 아청법 위반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아청법에서 정의하는 아동과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안 변호사는 “아청법의 조항은 웹하드, 토렌트 이용자, 즉 업로드와 다운로더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청법 제2조 5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아청법의 처벌 기준 애매한 부분도 많아 

아청법의 처벌은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그 제작자에게 알선한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아직도 아청법의 처벌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다보니 이와 관련된 논란도 많은 편이지만,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는 모두 적용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설명했다. 

여기에 더하여 안 변호사는 “6.19 개정법 이후부터는 친구에게 스마트폰으로 받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처벌되는데 이를 모르고 주고받다가 법적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힘써 

한편, 안영주 변호사는 성폭력사건 및 일반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행정, 민사, 가사 소송 등 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성문화지킴이 회원으로서 법률자문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안 변호사는 기존의 권위적인 변호사 이미지를 탈피하여 보다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지역민들의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도움말: 안영주 법률사무소 안영주 변호사 051-507-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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