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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재심 변호사 위원』 으로 활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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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04-16 18:06 조회3,7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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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7. 3.부터 2020. 2.까지

『부산광역시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 재심 변호사 위원』 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300건이 넘는 학교폭력 재심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해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며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가해학생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재심 청구인, 피청구인 학생 모두에게 항상 원하는 결론은 아니었을 수 있었겠지만

재심위원들 모두 서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며, 그 어떤 사건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 왜 재심이 인용되지 않느냐 ’ 며 불만을 토로하시기도 했지요.

 

저도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담당했던 변호사이지만,

재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관점과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늘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리 변호인 의견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는 아무래도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소 편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심위원으로서

‘ 가.피해학생-학교 측 ’의 입장을 모두 듣고 결론을 내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양측과 학교의 의견을 모두 들어 교육적 취지에 따라 최종 판단을 하게 되므로,

 

재심청구인의 의견대로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2020. 3.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 현행 재심위원회가 변경되어,

각 교육지원청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심위원회 위원 활동에 이어 ‘2020. 4.부터 모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 으로 위촉이 되어 학교폭력에 관한 심의 위원으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재심위원회의 풍부한 경험을 기초로 심의위원 활동 역시 공정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려고 합니다.

 

 

저, 안 변하는 안변은

늘 변함없이 성실한 자세로

‘ 학교폭력이 없는 사회’ 를 위해 힘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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