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년법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년법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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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08-28 15:17 조회3,5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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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부산 KBS1 TV K-토크 ‘청소년 폭력 어떻게 막을 수 있나’ 토론 패널
출연 이후 많은 분들께서 ‘소년법’과 관련한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출연 당시에도 소년법 적용 기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소년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웃님들께서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처: www.pixabay.com
1. 소년법 적용 기준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 받을 수 있음 |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완화된 적용을 받게 됨 (ex.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 불가) |
19세 이상 | 형사처벌 대상 |
2. ‘소년법 폐지’ 가능할까?
방송 출연 당시에도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년법폐지에 동감은 하지만,
형사법적으로는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피의자가 ‘적법과 위법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중 위법의 행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쳐야 한다’는 문제인데요,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 설명 드리죠.
*출처: www.pixabay.com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는 ‘내가 이 돌을 던져서 저 사람이 맞으면 다치거나 사망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연 돌을 던진 걸까요??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행위’여야 하는데,
아이는 돌을 던질 때 자신의 행위가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연령이었고,
따라서 결론은 바로 "NO!"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보완된 법령이나 규정 없이 현상태에서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책임있는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없이 ‘행위의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되고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소년법 폐지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죄질이 점차 악화되는 현 시점에서 고려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소년법을 개정할 수 있을까? 에 대하여 법조인,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
학교폭력 예방과 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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