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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민사]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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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04-16 17:59 조회10,0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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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실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기 위해 한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넉넉하여 이혼이 성립하기엔 어렵지 않았기에 저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정리하고 재산 분할 관계를 정리하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소장 제출 이후,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으로 끝내자며 수시로 협박을 했고, 저희 사무실에도 전화를 해 위협을 하였습니다.

 

​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 터라,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지만,

의뢰인분은 상대 배우자의 평소 성격을 알기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소를 취하해 달라 하셨습니다.

​

 

저는 이러한 상황을 제법 자주 접하는지라, 변호사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길,

 

​

“소송으로 가셔야 마무리가 잘 되고, 나중에 신경 쓰실 일이 적으십니다. 분명 나중에 남편이 협의대로 이행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소송 취하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이후 오히려 나중에 또 소송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며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분은 전 남편의 협박 전화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고, 직장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싶은 걱정에, 저의 진심 어린 설득에도 소 취하를 요구하시어 어쩔 수 없이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

대신

‘협의 의혼으로 협의하셔야 할 부분, 재산분할 부분’등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조언을 드렸고, 그렇게 얼마 뒤 의뢰인은 전 남편과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

그런데,

협의이혼 후 한 달이 지날 무렵, 의뢰인분은 다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

이유는

안타깝게도 제가 우려했던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

남편이 일정 금원을 받고 집에서 나가기로 했는데, 약정에도 없었던 무리한 추가 금원을 요구하면서 나가지 않고 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의뢰를 하셨습니다.

 

​

남편이 재산분할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고, 남편을 내보내기 위해 추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

‘모든 명도소송의 경우’,

판결 이후 집행 절차에 있어서 점유자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 남편을 자극하지 않고 원만하게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래서 저는 의뢰인 분과 상의를 해서,

전 남편의 무리한 요구 사항 중 최소 일부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신속한 퇴거를 요구하는 조정안을 제안하게 되었고, 몇 차례 공방을 거쳐 조정 결정이 되었고, 전 남편은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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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조언을 더 드리자면,

​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반드시 소송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부부간의 협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으로 정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상 이혼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문제 되는 경우는 협의 자체가 쉽지 않기도 하고, 협의이혼 후 협의 당시에 미쳐 고려하지 못했던 사정을 발견한다거나, 상대 배우자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래서

단순히 이혼 의사의 협의만이 아닌,‘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세세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적당히 협의를 하실 것이 아니라, 이혼 소송을 통해 소송 중 상대방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판결문을 통해서 법률관계의 정리를 명확히 받는 것이, 추후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판결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20-04-16 18:03:01 민사‧행정‧산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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