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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가사]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 피고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소재파악이 안될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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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12-20 10:16 조회9,328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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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 외국으로 출국을 하여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순조롭게 마무리한 담당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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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pixabay.com

 

 

 

 

다음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  원고 A씨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원고인 A씨는 피고인 배우자 B씨와 협의 이혼을 진행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배우자 B씨는 평소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충분하여 협의이혼절차 진행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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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 배우자 B씨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그 후의 협의이혼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원고인 A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소송의 진행

 

 

소송의 진행 중에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하는 등 소재가 불분명 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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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저는, 먼저, 출입국내역 조회 등 피고의 소재 파악에 주력을 하며 신속하게 이혼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재판의 결과

 

 

피고 B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유책사유를 체계적으로 증명하여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혼 소송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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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8-12-20 10:23:33 이혼‧가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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