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 최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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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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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01-03 14:01 조회8,9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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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항소심)에서 적극적 변호와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담당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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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pixabay.com

 

      

다음의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엄히 다스리고 있어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2년 6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심(항소심)을 의뢰하기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소송의 진행

      

현실적으로 아동 범죄는 엄히 다스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거운 징역이 선고되었던 것이죠.

저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감형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양형조건을 꼼꼼히 정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재판의 결과

 

 

꼼꼼한 자료 준비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2심(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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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9-01-03 14:07:36 형사‧행정심판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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