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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행정) 분양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권을 상실한 경우, 수분양자 지위 확인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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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01-17 11:27 조회9,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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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이었으나, 분양 신청기간 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권을 상실하였으나,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조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 지위 확인을 이루어 낸 담당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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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ww.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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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시죠.    

 

 

● 원고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원고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양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분양권을 찾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소송의 진행

      

저는 원고의 분양권을 찾기 위해 분양 통지 절차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조합 측의 분양 통지 절차사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소송 조합과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조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화해권고 결정으로 수분양자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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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9-01-17 11:33:32 민사‧행정‧산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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