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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형사상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 형사소송 상 합의로 민사소송까지 종결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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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08-13 01:55 조회3,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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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진행을 무조건 같이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선 같이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의뢰인들 같은 경우도 형,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피해자분들이 ‘민사소송’을 의뢰하시면서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함께 의뢰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반대로

피의자, 피고인들이 형사소송 중 민사소송을 당하여 일괄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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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사건 의뢰인의 경우도

사기와 횡령 등 위반죄로 1심에서 합의가 없이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가(다른 법률사무소 의뢰하여 선고받음),

 

형사사건 항소심(2심)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시던 중, 일부 사기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피해합의’ 와 ‘민사손해배상 소송 목적’ 이 동일하므로, 형사합의를 통해 형사상 선처를 받음과 동시에 민사소송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결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2심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 1심 2년 선고의 형이 2심에서는 1년으로 감형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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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 합의 내용을 기초로 민사사건에서도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민사소송 또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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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20-08-13 02:03:14 민사‧행정‧산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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