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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면접교섭 허가 심판 청구] 이혼 후, 양육권자 측에서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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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09-07 18:06 조회10,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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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들이 이혼을 할 경우,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양육권자 측에서 그렇지 않은 부모와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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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접교섭 허가 심판 청구’ 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희 의뢰인(원고)의 경우,

이혼 후에 남편 측에서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 소송을 통한 해결을 위해 의뢰를 해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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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인 면접 사항이 기재되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확실히 보장되길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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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판 청구를 준비하였고, 판결을 통해 의뢰인의 원하시는 결과대로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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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면접교섭 결정을 받고도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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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20-09-07 18:09:09 이혼‧가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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