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민사] 무권대리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자가 말소청구 소송을 하였을때, 선의의 최종매수인의 구제방법은? > 최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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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민사] 무권대리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자가 말소청구 소송을 하였을때, 선의의 최종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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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08-05 15:39 조회3,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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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남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권대리로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을 하여 이를 안 남편이 부동산 소유권에 근거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해 없이 부동산 소유권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담당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시죠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저희 의뢰인 원고 A씨는 B씨의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는데요. 불행이도 이 부동산은 C씨가 남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권대리로 처분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제1소유권이전등기, 2소유권이전등기, 3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C씨의 남편은 부동산 소유권에 근거해 각각의 등기 말소 청구를 하게 됩니다.

 

통상,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 827)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처분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배우자의 대리권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권대리의 경우, ‘예외적으로 표현대리의 요건(민법 제 126조 이하)’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무효로서 등기가 말소되어 원고에게 회복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C씨가 남편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구속까지 된 이상 표현대리 요건이 충족될 수 없었습니다.

 

 

 

소송의 진행

 

 

의뢰인 원고의 경우,

1매수인으로 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2매수인에 해당하였고, 매수한 땅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1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이 되면, 우리 의뢰인 으로서는 소유권 상실은 물론 근저당권 담보 상실에 대한 책임까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1매수인은 소송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2매수인 인 저희 의뢰인측에 책임회피 주장만 하고 있었습니다.

 

 

1매수인의 권리가 정당화될만한 사정이 없는 탓에, 2매수인인 저희 의뢰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는, 궁극적으로 제2매수인인 저희 의뢰인을 구제할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매수인은 제1매수인에게 민법상 담보책임(손해배상책임-민법 제569)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는데요.

      

 

1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당장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장차 제1매수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하며 우선적으로 제1매수인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1매수인의 자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간접적으로 소송준비 및 압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저희 측에서, 가압류를 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는 태세를 취하자, 1매수인은 당시 진행 중이었던 제1소송상 원고와 합의를 하였고, 1소송은 합의내용대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1소송의 원고는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였는데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2매수인이었던 저희 의뢰인은 아무런 피해 없이 소유권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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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9-08-05 15:42:20 민사‧행정‧산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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