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가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최신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명
  • 연락처
  • 상담시간
  • 전달
    내용
최신사례

[★담당사례★] [가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10-04 14:06 조회4,039회 댓글0건

본문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한 원고가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사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저희 의뢰인이신 원고의 남편은 한 노래방 도우미를 만나 교제를 하게 됩니다.

둘은 교제 중 상간녀에게 가전제품 사주고, 생활비 대주며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진행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나눈 자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배우자와 상간자 간에 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판례의 입장 부정행위 간통에 이르지 아니해도, 부부간의 정조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라는 입장이므로 반드시 성관계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인과관계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

 

만약,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소송 관할은 민사법원이 됩니다.

 

반면,

이혼을 전제로 상간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 관할이 가정법원이 됩니다.

 

저는 위의 사항들을 토대로

 

남편과 상간녀의 메시지를 통해,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여행을 함께 가거나, 상간녀의 집에 상주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증명.

이들의 부정행위로 우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인과관계를 주장.

 

소송을 위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철저한 자료 준비를 통해 입증을 한 결과로 상간녀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e78cc439292a27c8a9b099013463131_157016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자 : 안영주 / 상호명 : 안영주 변호사사무소 / TEL : 051-507-7785 / FAX : 051-505-7784
대표자 메일 : iris2421@naver.com / 주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40 서정빌딩 801호 / 사업자번호 : 607-19-78994
Copyright © 안영주 변호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