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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권'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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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04-16 17:35 조회4,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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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 변하는 안변입니다.

 

오늘은,

소송을 진행 중,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 간에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는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간에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향의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와 부정행위자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를 상대로만 부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공동의 불법행위임에도 ‘상간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상간자의 손해배상 범위 문제가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공동의 불법행위이니, ‘상간자와 배우자’모두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 배우자가 상간자만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부진정연대책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간자만 상대 배우자에게 2,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

상간자 입장에선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책임도 대신 부담한 셈이 되니,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배우자 책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과실에 따라 예를 들면 1,000만 원 정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상권).

 

따라서

법원에서도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라 해도,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권’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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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역시 ‘위와 같은 구상권 관계를 표시’한 결정이 있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20-04-16 17:40:25 이혼‧가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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