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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가사] ‘ 양육비 청구 및 친생자 인지 ’ 청구 소송 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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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04-16 17:48 조회3,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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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 변하는 안변입니다.

오늘은,

‘ 양육비 청구 및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 '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 아버지 ’ 인 피고 소송대리인이었고,

상대 측은 피고를 상대로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친생자 인지’ 소송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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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사실, 피고는 평자녀와 친자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자녀에 대한 의무를 간과하는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자녀와 면접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당연히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틈틈이 양육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빚도 꽤 있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고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 어머니인 원고 입장도 이해가 되고,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지만 여유롭지는 않았던 피고 입장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판 상의 원고가 요구하는 과거 양육비는 수천만 원이 넘었고, 장래의 양육비 역시 현재 피고의 월급에 비추어 다소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먼저,

원고 측에 피고의 현재 월급, 채무 내역, 세금 자료 등을 자세히 현출한 뒤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정확히 밝히고,

이러한 피고의 현재 경제적 사정을 비추어,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장래의 양육비 역시 피고의 현재 월급에 비추어 현실적인 액수로 조율하여 원활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구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 측과 신중하게 오랫동안 양측의 입장을 주고받으며 조율을 했고, 그 결과 피고의 제안대로 양육비가 조율되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건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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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20-04-16 17:50:54 이혼‧가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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