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로 피고소--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성공사례 > 최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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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로 피고소-- 불기소(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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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12-02 19:21 조회3,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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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대 고소인이 피의자인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위임장을 위조하여 등기서류를 만들고, 근저당권 및 각종 등기 설정을 처리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 (사실관계)

  

저희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의 가족으로,

저희 의뢰인이 상속 배분에 대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고소인 명의로 변경한 뒤, 피의자 앞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모친과 고소인의 동의를 구한 후 행한 과정이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소송의 진행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상반된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행사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고소인의 등기 과정에 있어,

우리 의뢰인이 위임을 받았다거나 직접 고소인이 등기과정에 참여하며 서명까지 한 사실등을 과거 기록에서 꼼꼼하게 찾아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고소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저희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부실의 사실 기재 또는 기록했다고 볼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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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9-12-02 19:23:37 형사‧행정심판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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