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가사] 신속한 ‘ 임대차보증금 채권가압류 ’ 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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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04-16 17:42 조회4,8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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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이혼으로 인한 경우는 물론,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두 경우 모두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 중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눈치채고, ‘소송 전 급히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악의 결론으로 ‘본안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 소송 전에 ‘신속한 재산보전 조치’ 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배우자 소유 명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는 ‘부동산 가압류’를
배우자 소유의 전세보증금이 있을 경우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
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심판 청구’ 를 의뢰하면서,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하여 성공’ 한 저희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 측이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수령하기 직전이었는데,
저는 이러한 사정을 재빨리 인지하고
‘의뢰받은 당일 곧바로 가압류 소장을 제출’하여 가압류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20-04-16 17:44:53 이혼‧가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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