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가사) 이혼 소송으로 전 처가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양육 의무를 등한시 하고 자녀를 방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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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11-19 13:40 조회4,7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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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 의무를 등한시하고 자녀를 방치한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소송 담당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출처: www.pixabay.com
이혼소송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가 양육의무를 등한시 하여 자녀를 방치하고 있다면, 상대편 배우자는 자녀의 안정과 복리를 위해 양육권과 친권의 변경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소송은 아주 까다로운 소송으로 꼼꼼한 소송 준비가 필요하기도 하지요.
다음의 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
의뢰인 남성 A씨는 얼마 전 아내와 이혼을 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 및 친권자는 아내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아내는 가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아내는 자녀 양육 의무를 등한시 하였고, 자녀는 방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방임으로 자녀는 심각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였고, 남편은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소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소송의 진행 |
본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저는,
◆ 아내의 방임 사유 및 정도의 심각성, 그로 인한 자녀의 심각한 심리적 불안 증세.
◆ 자녀의 안정과 복리를 위해 양육자 및 친권자가 남편으 로 변경되어야 함. |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의 결론 |
⟪판결의 주요 내용⟫
◆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변 경 한다.
◆ 그러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위의 판결에 의해,
양육권 및 친권자가 기존의 아내에서 남편으로 변경이 되었고, 아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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