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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가사]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 피고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소재파악이 안될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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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12-20 10:16 조회3,851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 외국으로 출국을 하여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순조롭게 마무리한 담당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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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pixabay.com

 

 

 

 

다음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  원고 A씨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원고인 A씨는 피고인 배우자 B씨와 협의 이혼을 진행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배우자 B씨는 평소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충분하여 협의이혼절차 진행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배우자 B씨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그 후의 협의이혼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원고인 A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소송의 진행

 

 

소송의 진행 중에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하는 등 소재가 불분명 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원고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저는, 먼저, 출입국내역 조회 등 피고의 소재 파악에 주력을 하며 신속하게 이혼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재판의 결과

 

 

피고 B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유책사유를 체계적으로 증명하여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혼 소송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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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8-12-20 10:23:33 이혼‧가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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