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형사]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성폭력범이 죄질이 나빠 검사의 항소가 있었던 상황에, 2심(항소심)에서 감형이 가능할까? > 최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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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형사]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성폭력범이 죄질이 나빠 검사의 항소가 있었던 상황에, 2심(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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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01-31 14:49 조회3,6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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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오늘은,

 

준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던 피고인이 죄질이 나빠 검사의 항소가 있었던 상황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담당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www.pixabay.com

 

다음의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당시 피고인은 준간강, 준유사강간 및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르고, 공동피고인에게 SNS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올리도록 지시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였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빠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감형을 원하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이에 저는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진행

 

 

저는,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감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술에 임하다고 있음을 강조.

이미 수사 단계의 합의는 있었으나, 감형을 위한 피해자의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원만한 추가 합의를 진행.

 

등을 중점으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기타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적극적인 추가 합의와 꼼꼼한 양형조건의 준비를 통해, 징역 26개월로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9-01-31 14:50:14 형사‧행정심판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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