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민사]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최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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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민사]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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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03-06 18:42 조회7,9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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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

오늘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 상당의 보상을 이끌어낸 담당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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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의뢰인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

 

의뢰인인 원고는 당시 피고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몇 번의 갱신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오고 있었지요.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별 다른 문제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왔기 때문에, 원고는 적절하게 월차임을 인상해주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방적으로 3개월가량의 계약 갱신을 남긴 시점에서, 원고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피고가 원고를 내쫓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원고의 가게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상당한 권리금으로 가게 양도를 제안 받아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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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권리금 보장을 받고자 다음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임차권양도의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은 무효가 되어, 원고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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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진행

 

​

권리금은 임차인과 다음 임차인간의 문제이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는 아닌데요.

 

위 사건의 본질은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사실 보호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쉽지 않습니다.

 

​

이에 저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까지의 여러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꼼꼼히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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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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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어 권리금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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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9-03-06 18:54:25 민사‧행정‧산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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