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민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의 불확실한 진행 상황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 최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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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민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의 불확실한 진행 상황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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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05-02 19:21 조회3,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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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원고가 조합의 사업 진행 상황 및 계획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자, 조합계약 해지 요구와 계약금 반환 소송을 통해 상당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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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한 사례를 보도록 하죠.

 

 

의뢰인 원고 A씨의 당시 상황 (사실 관계)

 

 

의뢰인 원고 A씨는 계약금을 납입하고 어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地域住宅組合)이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실제 사업 시행이 되는 경우가 드물거나, 추진되는데 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그 위험성을 감수해야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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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원고께서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추진 위원회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조합 측에서는 그동안의 진행 상황, 앞으로의 진행 계획에 대해 원고의 문의에도 묵묵부답이었고,

돌아오는 답은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피고 추친위원회는 원고가 계약을 채결하고 16개월이 지났음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원고 A씨는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해 조합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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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진행

 

통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는 조합의 소극적인 진행사항과 기약할 수 없는 사업 승인 등을 강조하며 조합 계약서의 문항의 꼼꼼히 따져 계약금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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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이를 통해, 조정으로 상당한 금액의 계약금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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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9-05-02 20:46:31 민사‧행정‧산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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