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형사]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재물손괴’로 형사법정에 선 소년범의 ‘소년부 송치 결정’성공사례 !!! > 최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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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형사]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재물손괴’로 형사법정에 선 소년범의 ‘소년부 송치 결정’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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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07-03 21:19 조회3,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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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는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3회에 걸쳐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재물손괴로 기소돼 형사법정에 선 소년범의소년부 송치 결정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사례와 관련된 소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년법 』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57, 2018. 9. 18., 일부개정]

 

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1(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2(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4(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3장 형사사건 <개정 2007. 12. 21.>

1절 통칙 <개정 2007. 12. 21.>

48(준거법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 12. 21.]

49(검사의 송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하여야 한다.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 12. 21.]

 

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분류심사관 등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검사는 보호관찰소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피의자를 교화개선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50(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부칙 <15757, 2018. 9. 1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9-07-03 21:19:56 형사‧행정심판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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