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가사] 이혼 당사자들의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직접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불가능할 경우,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최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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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가사] 이혼 당사자들의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직접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불가능할 경우, 화해 권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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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07-10 17:47 조회3,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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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 상호 간 우선적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혼소송 시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소송과 관련된 일체를 변호사가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함.

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음.(출석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가 일체 대신 .)

 

등의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적지 않다보니, 변호사 선임에 부담을 가지실 수 있으므로,

당사자분들이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장, 단점을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선임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저희 의뢰인의 경우,

직접 소송을 준비하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

 

의뢰인 원고는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고, 부동산을 비롯한 부부의 재산이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순조로운 이혼을 원하셨던 의뢰인분의 요구는,

 

친권, 양육권은 원하고, 양육비는 200만원 밑으로는 안 되며, 부부 재산분할은 최소한의 수준에서의 처리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로 출석이 어려우니 본인이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재판에 신경 쓰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을 진행하는 중,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시간을 끌다가, 이후엔 이혼을 하지만 무리한 재산분할과 친권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이 당혹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소송 기간을 지연시키는 것에 의뢰인분의 고충이 걱정되어 신속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강구하였는데요.

 

 

소송의 진행 및 결과

 

상대방의 지연에 따라 신속한 진행을 위해 변호인으로서 저는 상대측에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밝힌 뒤, 수차례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양육비는 최초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상향하여 최대로, 재산분할은 최소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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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9-07-10 17:50:07 이혼‧가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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