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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형사)성폭력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으로 고소된 의뢰인의 무죄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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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10-26 13:42 조회3,55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법 위반(장애인위계간음)으로 고소되었던 의뢰인 A씨의 무죄 판결 담당사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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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ww.pixabay.com

 

  

 

 

 

사건의 발생 및 소송 당시 상황 (사실관계)

  

 

남성 A씨는 사회에서 지인의 소개로 여성 B씨를 알게 됩니다.

당시 여성 B씨는 양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당시 미혼모로 12세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이후 친분을 쌓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어느 날 여성 B씨가 남성 A씨를 강간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소송의 진행

  

 

본 변호사는 피고인 A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는데요.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여성 B씨가 장애 2급의 자라는 점이 부각되어 소송 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을 간음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고소인에 대하여 다소 불편한 정도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

 

을 강조하면서,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할 만한 상태가 아니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재판부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항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을 잃고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상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보조증거 또는 간접증거들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 변호인은,

여성 B씨가 지적 장애 2급 및 지체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여 자녀도 있으며,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성관계 당시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재판부의 피고인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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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8-10-26 14:02:53 형사‧행정심판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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