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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형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시 실형 아닌 벌금형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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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12-14 11:08 조회3,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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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 운전 적발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의 집행유예도 해제되어 기존 형까지 받으며 실형의 가능성이 아주 높으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이끌어낸 담당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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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ww.pixabay.com

 

다음의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 피고인 A씨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부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운전을 하여 적발이 됩니다. 당시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자숙기간 중이었습니다. A씨는 실형의 피하고자 신속하게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소송의 진행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도 해제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이에 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재판의 결론

      

 

재판부에서는 양형의 이유로 다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꼼꼼한 변론을 통해, 피고인 A씨의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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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8-12-14 11:10:21 형사‧행정심판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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