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민사]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최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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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민사]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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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03-06 18:42 조회4,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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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 상당의 보상을 이끌어낸 담당사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당시 피고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몇 번의 갱신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오고 있었지요.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별 다른 문제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왔기 때문에, 원고는 적절하게 월차임을 인상해주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방적으로 3개월가량의 계약 갱신을 남긴 시점에서, 원고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피고가 원고를 내쫓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원고의 가게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상당한 권리금으로 가게 양도를 제안 받아 왔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권리금 보장을 받고자 다음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임차권양도의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은 무효가 되어, 원고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송의 진행

 

권리금임차인과 다음 임차인간의 문제이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는 아닌데요.

 

위 사건의 본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보호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까지의 여러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꼼꼼히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어 권리금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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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9-03-06 18:54:25 민사‧행정‧산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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