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가사)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소홀하다면??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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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10-24 14:28 조회4,9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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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년 전 두 자녀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기고 협의 이혼을 하였던 여성분(A씨) 의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 담당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부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혼 소송 중에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의 설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친권 및 양육권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까다로운 사안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가 양육을 소홀히 한다면, 자녀의 안정과 복리를 걱정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친권 및 양육권의 변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www.pixabay.com
다음의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
A씨는 수년 전 협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에게 두 자녀의 양육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편은 새 애인을 만나면서 두 자녀 양육을 등한시하고 방임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에 A씨께서는 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시어, 양육권 및 친권을 다시 되찾고자 하셨습니다.
▪ 소송의 진행 |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자의 변경은 상당히 까다로운 소송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소송을 진행할 때부터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아주 꼼꼼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남편의 방임 사유 및 정도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자녀의 건강하고 안전한 복리를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
A씨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변경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의 결론 |
◆ 청구인이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는점, ◆ 심문 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 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합한다. |
는 판결의 이유를 들어,
기존 남편에서 아내 A씨로의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이 이루어 졌고, 남편은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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