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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과거 부정행위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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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08-24 16:55 조회4,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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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과거 부정행위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담당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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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ww.pixabay.com

 

 

본 사건에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은 14년도에 있었던 부정행위의 상대로 지목된 상간남으로

당시 기혼자였던 B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고 친한 사이로 지내다가

B남편인 CA님과 B의 사이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A님은 B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난 현시점B의 남편인 CA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소송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님이 직면하셨던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뢰인 A님의 상황 (사실관계)

 

14년도A님은 우연한 기회로 기혼자인 B를 알게 되었고, 당시 B의 고민을 들어

주며 두 사람은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A님과 B의 관계를 오해한 B의 남편인 C로 인하여 A님은 바로 B

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이후 15년경 다른 일로 몇 차례 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C오해할 만한 만남이나 관계를 이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7년경 C는 자신의 배우자인 B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자 과거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더불어 A님을 상대로도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소송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A님을 대리한 안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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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ww.pixabay.com

 

갑작스런 이같은 상황에 당황하고 억울했던 A,

급히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A님을 대리하여 재빠르게 대응하면서 아래와 같이

C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반박하였습니다.

 

 

1. 2014년 당시 AB의 고민을 듣고 위로하고 상담해줬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

 

2. 설령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는 2014년 상반기의 일로,

    C가 본 소송을 제기한 2017년 하반기 시점에서 볼 때 3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

 

3. 이후 15년도에 단 몇 차례 통화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재판부의 판결

 

  

재판부는 A님에 대한 C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C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 과거 AB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나,

- 불법행위 시효(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가 이미 지났고

- C15년경까지 AB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위와 같이 C 재판부에서 A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거나 A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파악, 분석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전략을 통해 

A님은 C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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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8-08-24 16:56:10 이혼‧가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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