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형사)성폭력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으로 고소된 의뢰인의 무죄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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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10-26 13:42 조회4,5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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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법 위반(장애인위계간음)으로 고소되었던 의뢰인 A씨의 무죄 판결 담당사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출처: www.pixabay.com
▪ 사건의 발생 및 소송 당시 상황 (사실관계) |
남성 A씨는 사회에서 지인의 소개로 여성 B씨를 알게 됩니다.
당시 여성 B씨는 양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당시 미혼모로 12세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이후 친분을 쌓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어느 날 여성 B씨가 남성 A씨를 강간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 소송의 진행 |
본 변호사는 피고인 A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는데요.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여성 B씨가 장애 2급의 자라는 점이 부각되어 소송 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 고소인을 간음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 평소 고소인에 대하여 다소 불편한 정도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 |
을 강조하면서,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할 만한 상태가 아니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의 결과 |
◆ 재판부의 판단 ◆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항을 종합해 보면,
▪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을 잃고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상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보조증거 또는 간접증거들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본 변호인은,
여성 B씨가 지적 장애 2급 및 지체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여 자녀도 있으며,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성관계 당시‘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재판부의 피고인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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