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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형사) 준강간인가? 합의적 성관계인가? 준강간 피의자의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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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10-31 19:05 조회3,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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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을 주장하는 한 여성과 합의적 성관계를 주장하는 피의자 사이에서 준강간 피의자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담당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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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ww.pixabay.com

 

 

 

 

사건의 발생 및 소송 당시 상황(사실관계)

  

 

어느 날, 피의자 남성 A씨는 친구인 B씨와 B씨의 동거인 피해자 여성 C씨를 만나 술을 마시고, 친구인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술에 취해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여성 C씨와 성관계를 하게 되는데요. 피의자 A씨는 합의 하의 성관계를 주장하고, 피해자 C씨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의자 A씨에게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소송의 진행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피의자 A씨는 저를 변호인으로 신속하게 선임하셨는데요.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강조하고, 준강간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준비, 방어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준강간죄란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죄 에서 의미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심신상실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 단을 할 수 없는 상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 을 잃은 상태를 포함

항거불능 상태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 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

 

 

본 변호사는 준강간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방어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 이 사건의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므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재판의 결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본 결과, 피해자가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을 이유로,

피의자의 무혐이 처분 판결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신속한 변호사 선임을 통한 치밀한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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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8-10-31 19:12:42 형사‧행정심판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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