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형사) 폭력행위등 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에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한 경우, 실형 아닌 벌금형이 가능할까? > 최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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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형사) 폭력행위등 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에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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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8-11-27 18:40 조회3,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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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하여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실형 아닌 벌금형을 이끌어낸 담당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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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pixabay.com

 

 

 

다음의 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피고인 A씨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이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인은 밤새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씨에게 누구와 술자리를 가졌는지 추궁받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다발성 타박상 등의 폭력을 가하고 맙니다.

또한, 피고인 A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동안,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가하여 타박상을 입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게 됩니다.

 

    

 

 

 

소송의 진행

 

 

피고인 A씨가 저를 찾아주셨을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공무를 방해하기 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전 구속되어 구치고 수감 중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신속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 및 경찰로부터의 선처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였는데요.

      

 

 

       

재판의 결과

 

 

신속하고 꼼꼼한 자료 준비로 사전 구속 중이었던 피고인 A씨는 벌금형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판결의 주문에는,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되어 벌금형을 선고 한다.

    

고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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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8-11-27 18:53:26 형사‧행정심판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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