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 최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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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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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01-03 14:01 조회3,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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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으로 1심에서 징역 2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항소심)에서 적극적 변호와 피해자와의 합의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담당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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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pixabay.com

 

      

다음의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26월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엄히 다스리고 있어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26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항소심)을 의뢰하기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송의 진행

      

현실적으로 아동 범죄는 엄히 다스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거운 징역이 선고되었던 것이죠.

저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감형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양형조건을 꼼꼼히 정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꼼꼼한 자료 준비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2(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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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9-01-03 14:07:36 형사‧행정심판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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