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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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01-03 14:01 조회4,5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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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항소심)에서 적극적 변호와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담당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www.pixabay.com
다음의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
피고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엄히 다스리고 있어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2년 6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심(항소심)을 의뢰하기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소송의 진행 |
현실적으로 아동 범죄는 엄히 다스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거운 징역이 선고되었던 것이죠.
저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감형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양형조건을 꼼꼼히 정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재판의 결과 |
꼼꼼한 자료 준비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2심(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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