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민사] 연인관계였던 원고의 금전 대여 주장에 대한 ‘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 기각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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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01-10 12:24 조회5,1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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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연인관계에서 주었던 돈을 ‘증여’가 아닌 ‘대여’이라 주장하는 원고를 상대로‘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기각시킨 담당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www.pixabay.com
다음의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 의뢰인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
원고(남성)와 피고(여성)는 과거 6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살림을 해주기도 하는 등, 이들은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준할 정도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6년간의 관계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 후 원고(남성)는 피고(여성)에게 그 동안 주었던 돈을 ‘증여’가 아닌 ‘대여’ 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원고는 6년 동안의 관계를 부인하고, 피고의 6년간의 배려와 노력마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소송의 진행 |
‘연인관계에서의 금전과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증여’로 보는 법원의 태도입니다.
실제 ‘연인관계, 사실혼관계 에서의 금전 거래’에 있어 본 건과 유사한 사안의 경우, ‘증여’가 아닌‘대여’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원을 교부한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관계의 정도, 교제 중 금전이 오간 경위, 기타 생활비가 오간 경위 들을 고려하여 '대여금 이 아닌 증여 '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의 결과 |
‘대여’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기각되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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