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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행정) 분양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권을 상실한 경우, 수분양자 지위 확인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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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01-17 11:27 조회4,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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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이었으나, 분양 신청기간 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권을 상실하였으나,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조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 지위 확인을 이루어 낸 담당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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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ww.pixabay.com

 

다음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시죠.    

 

 

원고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원고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양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분양권을 찾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송의 진행

      

저는 원고의 분양권을 찾기 위해 분양 통지 절차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조합 측의 분양 통지 절차사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소송 조합과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조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화해권고 결정으로 수분양자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9-01-17 11:33:32 민사‧행정‧산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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