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민사] 부모가 사망하기 전, 한 자식에게 유증을 한 경우, 나머지 자식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 최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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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민사] 부모가 사망하기 전, 한 자식에게 유증을 한 경우, 나머지 자식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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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03-14 20:12 조회3,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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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한 자식에게 유증을 한 경우,

아버지가 사망 후 이를 알게 된 나머지 자식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유류분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었던 담당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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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pixabay.com

 

 

다음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  원고들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원고인 A,B,C 씨는 자매들로 피고는 이들의 남동생 이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생전 아들을 편애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증이란 증여와 의미는 같으나, 증여자가 죽으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사망 후, 피고는 신속하게 상속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유증받은 부동산을 전부 자산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를 안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자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  소송의 진행

   

   

유류분(遺留分) ,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남겨진 일정한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이는, 이번의 사례와 같이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상속인(고인)의 의사를 법으로 일부 제한하는 것이지요.

 

또한, 법정상속분 보다는 작으나, ‘최소한 이 정도는 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의 자세한 내용은 법률상식 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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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pixabay.com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이미 원고들도 재산을 많이 받았으며, 본인의 생전 부모의 부양에 따른 기여분이라는 주장을 하며 강력하게 상속재산 분할을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저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원고들의 유류분의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판의 결과

 

 

철저한 자료 준비를 통해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정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사건인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의 조정으로 원고들이 원하는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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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9-03-14 20:17:30 민사‧행정‧산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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