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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형사] 고소대리 - 피의자 편취 범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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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11-22 12:31 조회3,770회 댓글0건

본문

 

 

 

저희 사무실에 ‘고소대리’를 의뢰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기 범죄’입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 갔는데 돈을 갚지 않는데, 사기로 고소하고 싶어요”

“계주가 돈을 안 주고 도망갔어요”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돈을 안 갚았다고 항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은 원칙적으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서,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형사상 사기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형사상 사기 처벌을 위해선, 단순한 민사상의 불이행을 넘어 ‘피고인(피의자)의 편취 범의’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편취 범의라는 것은 ‘변제의사, 변제 능력’ 없음에도 이를 속여서 돈을 취득하려는 고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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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고소장 작성 당시 피해자분들이 제게 많이 문의를 하시는 사항인데,

 

1.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시기는?

아울러 편취 범의의 판단 시기는 ‘차용 당시’입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요?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차용금의 목적을 속이는 경우도 사기가 되는가요?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돌려막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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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안변이 썼던 고소장 중 피고인이 ‘격렬하게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고인의 부인 취지는 ‘상호 친분 관계에서 돈을 빌린 것' 이라거나, ‘투자를 받은 것인데 이후에 일이 잘 안되어서 그렇다’ 였습니다.

 

그래서 1차 경찰 단계에선 단순한 민사상의 불이행으로만 보면서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리적으로 편취의 범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갈 당시부터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심지어 회생 신청까지 했었다는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어 편취 범의가 능히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수차례 법리적 검토를 요청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 ‘수사 재지휘’가 내려졌고, 이후 다시 경찰과 검찰을 거쳐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기소할 만큼 입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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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다행히 검찰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였고, 피고인은 법원 단계에서 ‘자백’한 후, 곧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소장은 쓴다고 해서 늘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구성요건에 맞추어 잘 써야’ 고소 취지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의도와 다르게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당할 우려까지 있으니, 무엇보다도 고소장은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한 작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19-11-22 12:40:33 형사‧행정심판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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