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형사] 사기 검찰 무혐의 (빠른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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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12-23 17:35 조회4,9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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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의뢰인분들이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인 제 견해론,
‘빠를수록 좋다’ 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빨리 선임이 되어 사건을 준비할수록 사건을 파악하기 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빠른 진행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되는 것이 ‘공판 단계를 거친 무죄’ 에 비해 의뢰인분들의 심리적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인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무죄’보다 ‘무혐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설명드린 내용의 대표적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하셨다며, 수사를 받기 전 의뢰를 하셨습니다.
고소 내용인즉,
의뢰인은 평소 가족분들이 대소사를 다 처리해왔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불쑥 20년 만에 나타난 가족 중 한 분이 의뢰인을 상대로, ‘모친 재산 처분을 함에 있어 의뢰인이 사기를 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는 더 조심스럽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뢰인분은,
평소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것에 대해 후회를 하시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 ‘억울하고, 섭섭하다’라고 표현하시기까지 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 소송의 진행 |
저는 변호인으로서 수사 전 , 의뢰인분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분은 이를 토대로 1차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의 전 과정에서,
의뢰인분의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추합하고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무혐의 주장이 중요' 하였기에, 최대한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처분문서를 통한 입증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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