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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면접교섭 허가 심판 청구] 이혼 후, 양육권자 측에서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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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09-07 18:06 조회4,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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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를 둔 부부들이 이혼을 할 경우,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양육권자 측에서 그렇지 않은 부모와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접교섭 허가 심판 청구 통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희 의뢰인(원고)의 경우,

이혼 후에 남편 측에서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 소송을 통한 해결을 위해 의뢰를 해 주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인 면접 사항이 기재되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확실히 보장되길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판 청구를 준비하였고, 판결을 통해 의뢰인의 원하시는 결과대로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면접교섭 결정을 받고도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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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20-09-07 18:09:09 이혼‧가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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