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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가사]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이혼소송 중,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내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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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0-08 03:45 조회4,5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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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이혼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은

변호사님, 이혼절차를 빨리 끝낼 수 없을까요?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협의이혼을 하시거나 조정절차를 통한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겠지만

 

문제는,

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들 절차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협의가 결렬이 된 후 소송 제기로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사례의 경우도,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분이 소송 전 먼저 귀책이 있는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했지만, 남편의 거절로 이혼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 의뢰인은소송 중이라도 더 빨리 이혼 절차를 끝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상,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소송 중 이라도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보다 빨리 끝내려면

소송 중이라도 어떻게든 상대방을 설득해서 이혼 의사를 끌어내고, 양측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이혼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례의 경우,

재판에 출석한 남편이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 외적으로도 원고의 남편분과 유책 사유의 의미, 이혼절차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이혼할 시 재산분할에 대한 남편의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등 남편분과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남편분은 아내분과 이혼 의사 조율을 하게 되었고,

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조율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론 1회 기일이 열린 후, 1달도 채 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송이 신속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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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20-10-08 03:49:07 이혼‧가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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