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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형사] ‘신종마약 LSD 투약 및 매매’ 로 구속된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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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1-24 17:28 조회4,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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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 투약이 쉬운LSD라는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라는 신종 마약과 관련된 최근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피고인)이 경우,

LSD 투약 및 매매로 기소되었고, 초범임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무색·무미·무취한 백색 분말로,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신종 마약의 하나이다. 아주 소량만 복용해도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데, 특히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증상은 사용 후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나타나 10시간가량 지속된다. LSD를 남용할 경우, 수전증이나 오한 등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뇌와 염색체가 손상되는 등 그 영향이 심각하다.

 

 

사전 구속이 청구되어 구속이 된 상태였으므로,

저는 공판 과정에서 공범의 주도적인 제안하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피고인의 가담 정도 설명, 가담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초범인 점, 기타 정상관계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집행유예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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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20-11-24 17:31:04 형사‧행정심판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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