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민사] 명의 빌려 부동산 매수하고 명의 이전까지 했지만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예비적 경합)을 청구한 경우 > 최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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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민사] 명의 빌려 부동산 매수하고 명의 이전까지 했지만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예비적 경합)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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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1-01-27 18:31 조회3,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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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매수 후 명의 이전까지 하였으나, 얼마 후 명의를 빌려주었던 상대방이 이를 부정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예비적 경합)를 한 경우의 성공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저희 의뢰인(피고)은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단 원고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수 후 몇 년이 지나 피고 명의로 이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수년이 지나 갑자기 명의신탁 사실을 부정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측인 저희 의뢰인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서, 원고(상대편)

민사 소송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제기하면서 제1차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2차적 청구(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병합의 경우였는데요.

 

주된 주장(주위적 청구, 1차적 청구)에 관한 판결의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 등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를 대비하여, 이와 병행하지 않는 주장에 관하여 제2차적으로 행하는 판결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豫備的 請求)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물건 등의 매매대금(賣買代金)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만약에 매매가 무효라는 이유로 매매대금의 지급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물품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예비적 청구에 해당됩니다.

 

만약, 법원이 주위적 청구(1차적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지만, 주위적 청구(1차적 청구)를 기각(棄却)할 때에는 반드시 예비적 청구(2차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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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위적 주장(1차적청구)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돈으로 산 것이므로 피고 명의로 된 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저는

피고의 부동산 구입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설명하고 반박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은 피고의 돈으로 구매한 부동산이며, 단지 명의만 빌렸을 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의뢰인(피고)이 승소하였습니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2차적청구)

부동산 등기 말소가 안되면, 부동산 대금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 청구

 

이에 대해서도 저는

피고가 구입한 부동산의 구입경위 외에 계좌내역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반박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은 피고의 돈으로 산 부동산임을 한번 더 확인시키고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할 이유가 없음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또한 저희 의뢰인(피고)이 승소하면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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