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형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무단횡단 피해자 사망사고 국민참여재판 전원 무죄 평결 사례 > 형사‧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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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형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무단횡단 피해자 사망사고 국민참여재판 전원 무죄 평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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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본문

 

 

최근 배심원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어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참여 재판은 생소한 단어는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참여했었고 언론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던, 국민참여재판 전원 무죄 평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안변은 후배 변호사인 부산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박희경 변호사(사법연수원 45기)와 함께 국민 참여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건은 박희경 변호사의 국선 사건이었는데요.

 

국민 참여 재판의 경우, 준비할 부분이 많고 철저해야 하다 보니 박 변호사의 추천으로 사선 변호사임에도 이번 국민 참여 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중,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참고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210361 

이 사건 법적 쟁점은 과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상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해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교통법규를 모두 지켰다면, 상대방 또한 법규를 지키면서 통행할 것으로 신뢰하고 차량을 운행해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다면,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해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의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무상‘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은 이례적 상황에서의 보행이 아닌 이상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향이 많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 검사님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당시 도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를 포함한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➀ 이미 주행 신호가 6초가 지나 일부의 다른 차선의 차량들 역시 주행 중이었던 점

➁ 피고인은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하였던 점

➂ 심지어 다른 차량조차도 미처 발견하지도 못할 정도로 피해자가 차량 사이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였던 사정을 주장하며, 피고인으로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면 족하고, 이례적인 무단횡단까지 주의하여 운전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측과 검사 측의 열띤 공방이 벌인 결과,

 

배심원들은,

‘피고인으로선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인 상황에서 정지하고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으리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그렇지 아니한 상태까지 고려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부정하여,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위 평결에 따라 재판부 역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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