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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행정심판

(개념이해) 성추행/성희롱의 개념과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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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본문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판결).

성희롱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현행법에서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모두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성적 언동에 대해 갖게 된 느낌들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해 주지 않거나, 직장내 성희롱 관련 피해를주장하거나 권리구제를 신청할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노동관서에 진정 또는고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성추행이란

성추행이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를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이란 그 주체가 남자이든 불문하며 그 객체또한 남자또는 여자도 가능하며 다만 13세 미만의 여자가 대상인경우 에는 행위자(범죄자)에게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성폭력특별법제8조의2)

성추행이란,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성추행행위로 볼수 있습니다.(강제적인 성행위 까지 동반한다면 ,강간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다만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그것이 성추행이 되는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장소,상대방과의 관계,행위내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성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로서 고소를 당하신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등과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만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 또는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향적인 여성은 대범하게 대처하며 신고도 하지만 내성적인 여성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법적인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이 혼잡합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그리고 찜질방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준강제추행죄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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