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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해) 성폭력/성범죄의 이미와 가해자/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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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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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범죄

넓은의미로는 성을 매게로 한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등 성을 매게로 한 일체의 폭력을 의미하나 보통 성폭력이란 성과 관련된 범죄 또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유형을 의미합니다.

성폭력은 가해자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통상 강간,강제추행,공연음란,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등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형 의 범죄 형태가 있습니다.

 

1)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친족 성폭력 

2)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3)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4)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유형의 스토킹 성폭력

5) 직장상사, 동료,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6)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유형의 직장내 성폭력

7)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8)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유형의 사이버 성폭력

9) 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부비거나,

10) 손으로 만지는 유형의 공공장소 성폭력

11)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학내 성폭력

12)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유형의 성폭력

 

성범죄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최근 성관련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그 처벌의 강도도 강해지고, 사회적 인식도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안 좋다. 그 때문에 성관련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누군가에게 속시원히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며, 성범죄자라는 전과기록은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는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가 은밀히 발생한다는 특성상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조사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유도신문이나 강압적인 수사기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러한 수사기법으로 인해 피조사자는 억울하게도 누명을 쓰고 의도하지 않게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조서를 작성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함께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우선 가까운 경찰서나 성폭력 상담소에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린 후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근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 성범죄로 인한 몸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범죄자가 혐의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 당시의 옷과 물건등을 증거물로 보관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범행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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